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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개명신청,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비용, 개명신청서류, 개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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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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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개명이 힘들었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개명허가 확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권을 중요시 여기므로 예전에 비해서는 허가율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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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명사유에 맞는 철저한 서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통과할 수 없으므로 준비과정이 쉽다고는 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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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방법 및 절차

 

개명신청을 위해서는 개명전문법무사를 거치는 것이 절차도 간소화되고, 개명허가 확률도 높아집니다.

 

개명법무사에서는 개명사유를 분석하고, 철저한 서류준비를 하기 때문에 기각 당할 염려가 낮은 편이고, 만약 기각을 당할 시라도 100% 개명허가 보증 서비스로 법무대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개명 상담부터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까지 개명의 절차 모두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혹여 실수하거나 빠뜨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챙겨주니까 혼자 이리저리 알아보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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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법무사에 신청하는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한데요.

 

 

1. 본문 아래 링크를 통해 개명 법무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요청하고 기다립니다.

 

2. 상담전화를 통해 진행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준비된 서류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빠른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4. 수수료는 100% 개명허가 후에 입금하는 방식이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각 판결이 나게 되면 추가 수수료 없이 허가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고, 허가 판결이 떨어지면 그 후에 입금하면 됩니다.

 

5. 법무대행 수수료는 성인은 25만원, 미성년자는 20만원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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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서류

 

법무대행 신청을 하게 되면 개명에 필요한 서류들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줘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재판관님 성향에 맞춰 한 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 발급)
6.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만20세인 경우만)
7.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성인의 경우만 발급)

여기까지는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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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우보증서
9.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10. 소명자료
11. 진술서

 

기타 서류의 경우는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서류로써 개명허가를 받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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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사유

 

개명사유는 꽤 다양합니다.

 

성명학, 놀림감,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호적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일본식이름, 한글/한자 변경, 항렬자, 이름이 너무 흔한 경우,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경우, 성별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경우, 종교 세례명으로 개명하는 경우 등등의 다양한 사유로 개명허가 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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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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