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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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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세분화시키면

 

 상해죄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잠깐!!

 

벌금형 : 재판절차를 거쳐 징역을 대신해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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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 벌금과 비슷하게 사람의 재산에 가하는 형벌로, 금전을 부과하게 하지만 그 보다는 경미한 금액(2,000원 ~ 5만원 미만)을 부과합니다.

 

구류 :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유치장에 1일 ~ 30일 이내 유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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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는 형사소송에 속합니다.

 

형사소송이란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상해나 폭행이외에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해 범죄 유무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면 해당하는 형벌에 처하는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공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1) 수사 - (2) 수사의 종결 - (3) 공판 - (4) 판결 - (5) 변호인의 조력

 

이 때 판결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및 상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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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따로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데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와 폭행이 모두 해당되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법적인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라면 중도 포기하거나 만만치 않은 금액을 부르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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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비용 측면 때문에 형사소송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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