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서류,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방법 알아보기!!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서류,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방법 알아보기!!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어 자신만의 소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개인회생신청자격과 필요한 서류,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무료, 비공개 상담하러 가기

 

1.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상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정적인 회생을 돕는 것과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개인채무자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2)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하며,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채무원금의 합계가 총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증빙자료는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 내역 등의 변제할 자료와 함께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4)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으로 일정적인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5) 최대 5년 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6)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자에 속합니다.

 

 

3. 개인회생의 장점 및 주의사항

 

 

1)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기관의 채무가 가능합니다.

 

2)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불량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해방됩니다.

 

5) 담보권 설정된 재산 등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전문자격 및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개인파산보다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8)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안 됩니다.

 

9) 외국인도 개인회생에 필요한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게 됩니다.

 

10일 전후로는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습니다. 면담 시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 시에는 5시간 ~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개월 ~ 2개월 전후로 해서 변제금 납입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2개월 ~ 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년 ~ 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는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5. 개인회생 신청 후 과정

 

1) 회생위원들과 함께 면담을 갖습니다.

 

최초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집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죠.

 

이는 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어렵다면 회생위원에게 날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꼭 확인해둡니다.

 

회생위원 면담 중에 변경할 내용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이 내용을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재 수입 등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신청서를 작성할 시점부터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고,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동하면

이때부터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며 여타 행사 등도 중지 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하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6.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주소 옮긴 내역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서류: 인감 도장 및 신분증 앞뒤 복사본

 

 

    


이렇게 개인회생 제도는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해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따라서 믿을만하고, 빠르게 진행해 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대표적인 법률사무소 희망의손길에서는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법률상담을 무료 및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링크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링크]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무료 상담하러 가기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서류,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방법 알아보기!!

 

저는 위 상품을 소개하면서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