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얀의 힐링스토리
의료실비보험은 보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하나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의 대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실비보험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화재 의료실비보험은 타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의 핵심 보장은 모두 보장해 주면서도 보장 한도를 가장 대중적으로 편성해서 가입자의 42%를 점유하는 가입율 1위의 보장보험이지요.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장보험의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메리츠화재 보험료 예시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메리츠화재 의료실비보험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 대한 특장점 및 핵심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보험 중에서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기본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1. TV에서 광고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2. 주변의 지인이 보험설계사인 경우 지인이 권유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3. 보험사마다 전화해서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해 보고 가입하는 방법
등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지인에게 가입하는 방법보다 15% 정도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가족력이나 보장항목, 나에게 맞는 금액대 등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이 어떤 보험인지 알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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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품 특장점 1. 보험료 인상없이 암검진(PET-CT) 현물서비스 제공(알파 종합플랜, 해당특약 가입시) 2. 2대 진단 보장확대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추가(3대 진단플랜, 알파 종합플랜, 해당 특약 가입시) 3.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치과, 한방병원 통원 보장(알파 종합플랜, 해당 특약 가입시), 건강보험 급여부분 4.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활동기 집중 보장 5. 최장 100세까지 보장 가능(일부 담보 80세까지 보장 가능) 6. 중도 인출제도 및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운영 - 보장 개시일로부터 1년 이후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80% 범위 내 연 1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신청 가능(적립부분 해지환급금 범위 내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 대체 가능 기간 한도) ㅇ 가입안내 - 보험세목 . 상품명 : 무배당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1307 . 보험기간 : 80세, 90세, 100세 만기 . 보험료 납입기간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보험종류 : 만기환급형 ㅇ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 -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중지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됩니다. - 납입중지기간은 해당 납입기일에 적립부분 해지관급금에서 대체납입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ㅇ 간병인 지원관련 보장계약 유의사항 - 대상계약 :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 보장 특별약관 - 회사는 매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 지원비용을 재산정하며, 간병인 지원비용 재산정 및 간병인 위험률 재산출 등으로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가 지원하는 간병인을 계속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간병인 지원비용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간병인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갱신형 일반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 보장 특별약관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ㅇ 암검진 서비스 추가 특별약관 유의사항 - 암검진서비스 추가 특별약관의 암검진서비스란 PET-CT(Whole-Body), 혈액검사 등의 검진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 암검진서비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간 피보험자에게 암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암검진서비스 중 해당 검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검진비용 상당액에 해당하는 다른 검진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암검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암검진서비스 종료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정으로 제공하지 못한 검진항목에 대한 상당액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의료상의 이유로 회사가 제공하는 건겅 검진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암검진서비스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ㅇ 가입예시 보장명 : 일반상해후유장애(기본계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ㅇ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관련 유의사항 1.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단,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불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보상 - 입원하여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 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2. 상해통원, 질병통원, 종합통원 -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보상 -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반조제비 차액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외래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처방조제비 : 8천원(의사의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불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통원하여 치료 중 보험기긴 만료 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상해 및 질병으로 하루에 동일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 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 - 치과치료, 한방치료 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3.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은 -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종합입원, 종합통원 등 총 6개 담보 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ㅇ 상품 특장점
1. 보험료 인상없이 암검진(PET-CT) 현물서비스 제공(알파 종합플랜, 해당특약 가입시)
2. 2대 진단 보장확대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추가(3대 진단플랜, 알파 종합플랜, 해당 특약 가입시)
3.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치과, 한방병원 통원 보장(알파 종합플랜, 해당 특약 가입시), 건강보험 급여부분
4.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활동기 집중 보장
5. 최장 100세까지 보장 가능(일부 담보 80세까지 보장 가능)
6. 중도 인출제도 및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운영
- 보장 개시일로부터 1년 이후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80% 범위 내 연 1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신청 가능(적립부분 해지환급금 범위 내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 대체 가능 기간 한도)
ㅇ 가입안내
- 보험세목
. 상품명 : 무배당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1307
. 보험기간 : 80세, 90세, 100세 만기
. 보험료 납입기간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보험종류 : 만기환급형
ㅇ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
-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중지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됩니다.
- 납입중지기간은 해당 납입기일에 적립부분 해지관급금에서 대체납입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ㅇ 간병인 지원관련 보장계약 유의사항
- 대상계약 :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 보장 특별약관
- 회사는 매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 지원비용을 재산정하며, 간병인 지원비용 재산정 및 간병인 위험률 재산출 등으로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가 지원하는 간병인을 계속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간병인 지원비용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간병인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갱신형 일반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 보장 특별약관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ㅇ 암검진 서비스 추가 특별약관 유의사항
- 암검진서비스 추가 특별약관의 암검진서비스란 PET-CT(Whole-Body), 혈액검사 등의 검진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 암검진서비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간 피보험자에게 암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암검진서비스 중 해당 검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검진비용 상당액에 해당하는 다른 검진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암검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암검진서비스 종료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정으로 제공하지 못한 검진항목에 대한 상당액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의료상의 이유로 회사가 제공하는 건겅 검진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암검진서비스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ㅇ 가입예시
보장명 : 일반상해후유장애(기본계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ㅇ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관련 유의사항
1.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단,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불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보상
- 입원하여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 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2. 상해통원, 질병통원, 종합통원
-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보상
-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반조제비 차액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외래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처방조제비 : 8천원(의사의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불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통원하여 치료 중 보험기긴 만료 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상해 및 질병으로 하루에 동일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 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
- 치과치료, 한방치료 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3.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은
-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종합입원, 종합통원 등 총 6개 담보 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저는 위 상품을 소개하면서 포인트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