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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고, 참고 살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그 동안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상태에 쌓이는 것은 마음고생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조율중이라 할지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더군다나 혼자서 진행해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측에서 이혼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고요.

 

마음을 추슬러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번엔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변에 아는 법조인도 없고,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어 답답하다면
우선 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법률도우미(무료이혼상담:비공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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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무료상담을 신청하면 바로 전화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 가능한 시간을 정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시간대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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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무료이혼상담을 받고 나서 속이 후련해졌다고들 하던데 지금 내 상태를 이해해주고, 나한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상담을 해주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배우자 모르게 이혼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공개로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 후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볼 수도 있죠.

 

그 전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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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상이혼재판상이혼으로 구분합니다.

 

[협의상이혼은]

 

흔히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원인의 여하에 상관없이 부부의 협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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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부간 합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게 되는지의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우게 되고,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행사할 것인지, 만약 하게 된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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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은]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 자녀 등의 문제 대부분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 관계의 정리
2. 관련 증거의 수집(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
3. 재산 상태의 파악,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 양육자 지장 사전 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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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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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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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이혼이나 재판상이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죠.


제척기간은 이혼이나 혼인 취소 시부터 2년까지입니다.

 

반대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절차에서 누락되었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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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대해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제안자와는 상관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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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기간]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원인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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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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