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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소, 상해고소?? 형사소송 비공개 무료 상담받자!! 폭행고소, 상해고소?? 형사소송 비공개로 무료 상담받을 수 있는 스마트소송도우미 상해와 폭행의 죄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죠. 폭행고소, 상해고소, 형사소송 좀 세분화시키면 상해죄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잠깐!! ※ 벌금형 : 재판절차를 거쳐 징역을 대신해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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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5. 18:52